어도비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독 가입 전에 중도해지 수수료의 존재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고지하고, 구독자가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7일이 넘는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할 경우 유료 구독으로 전환하기 전에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하기로 했다.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24년 6월 어도비가 온라인쇼핑객신뢰회복법(ROSCA)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미국 소비자는 힘들여 번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때 정보에 입각한 선택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사업 관행으로 미국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어도비는 이날 자사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정부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합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아마존도 FTC가 제기한 유료 멤버십 구독 관련 눈속임 설계 소송에서 25억 달러(약 3조7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합의한 바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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