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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인이 '미신고 숙박업' 운영했다면..집주인 취득세 토해내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5 14:16

수정 2026.03.15 14:16

대법원. 뉴스1
대법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임차인이 이를 다시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업 형태로 2차 운영했다면 임대사업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 받도록 한 규정때문이다.

A씨는 이후 2020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2차례 임대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해당 집을 다시 임대해 숙박업으로 활용했다.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임차인들은 2차례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이후 관할관청인 부산 수영구청은 A씨가 임대 외 용도로 오피스텔을 사용했다며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1884만원을 부과했다. 옛 특례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4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은 임차인이지 자신이 한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득세 취소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임차인의 미신고 숙박업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임대 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