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괴산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대대적 정비

뉴스1

입력 2026.03.16 09:36

수정 2026.03.16 09:36

충북 괴산군 하천 불법 점용 정비 TF회의(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충북 괴산군 하천 불법 점용 정비 TF회의(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하천의 공공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으로 인한 군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 TF팀을 꾸렸다. 이달 중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비롯해 세천, 구거, 산림계곡 등 기존 하천 구역 주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불법 시설이다.

조사 후 자진철거와 원상복구를 유도한 뒤 4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무단 점용이 확인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는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 방침에 맞춰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