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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적극행정 누리집서 홍보 가능해진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6 12:00

수정 2026.03.16 12:00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ON)’ 이용자 범위 확대 개편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누리집서 홍보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공기관도 ‘적극행정 온(ON)’ 통합누리집(통합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기관 실적을 홍보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 범위를 넓히는 ‘적극행정 온(ON)’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만 이용할 수 있던 통합누리집의 사용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각 기관 적극행정 담당자는 적극행정 실적을 상시로 알릴 수 있게 됐다.

적극행정 강사단 명단도 누리집에 공개돼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 담당자가 아니라도 공직자라면 누구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존 절차나 관행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올리고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사례를 게재하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시 가점도 받는다.

인사처는 추후 건의된 의견을 주기적으로 검토한 뒤, 기관에서 희망할 경우 자문단을 통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온(ON)’ 개편이 공공기관 등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