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광역단체 고액체납 징수 시스템은 서울시와 울산시 2곳뿐
경기도 도세 체납액 직접 관리·징수하는 체계로 전환 추진 중
시구군에서 어려운 고질·고액 체납자 광역 시·도가 직접 징수
경기도 도세 체납액 직접 관리·징수하는 체계로 전환 추진 중
시구군에서 어려운 고질·고액 체납자 광역 시·도가 직접 징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 시스템이 타 광역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광역단체인 울산시와 경기도 모두 시세와 도세 등 지방세의 징수권을 기초단체인 관할 지역 구·군 또는 시·군에 위임해 놓은 것은 동일하다. 다만 울산시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만큼은 직접 징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6일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4명이 울산시청을 방문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는 기존 관할 시·군에 위임했던 도세 체납액 징수권을 광역 단위에서 직접 관리·징수하는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울산시의 ‘광역 단위 직접 징수 체납관리 체계’를 참고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대전시도 울산시와 비슷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뿐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울산시 시스템을 참고해 경기도의 징수 운영 및 체납관리 체계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체납 규모가 비슷한 나머지 광역시·도에서도 울산시를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경기도 방문단은 울산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의 운영 현황과 △체납액 직접 징수권 이관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한 행정처분 노하우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벤치마킹 대상이 된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지방 재정 확충’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 2023년 출범했다. 출범 후 현재까지 시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 받아 직접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원 10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출범 첫해인 2023년 체납자 658명, 111억원을 이관받아 체납자 230명으로부터 22억원을 징수했다. 이를 통해 출범 이전 대비 5.4%p 징수율 상승의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 2024년에는 체납자 721명, 147억원을 이관받아 307명으로부터 30억원을 징수했고, 지난해에는 8명의 직원이 체납자 827명, 186억원을 이관받아 체납자 436명, 46억원을 징수해 '특별기동징수팀'의 신설 효율성을 입증해 왔다.
특히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한 맞춤형 징수 기법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같은 활약으로 '특별기동징수팀'은 시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3년 울산시정 베스트 5’에도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방문은 울산시의 징수 행정이 전국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며,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고액 고질 체납세를 근절해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경기도와 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 기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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