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독자적 법적 틀 내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 발령 어려워
관방장관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돼"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 발령 어려워
관방장관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돼"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 파견을 요청한데 대해 "일본이 독자적인 법적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지시를 내리며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 보호를 위해 자위대 함정을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일본이 자위대를 투입할 경우 법적 선택지는 △안보 관련법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 또는 미군 후방 지원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경비행동 △해적 대처법 적용 △상황에 맞는 특별조치법 제정 등이다. 그러나 4가지 방안 모두 상당한 제약이 있다.
먼저 안보 관련법을 적용하려면 '지원 대상 국가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반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상 정당한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적용해 미군을 지원할 경우 일본이 과거 우호국이었던 이란을 사실상 적대국으로 규정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안보 관련법에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위협을 제거할 때 자위대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평화 공동대처 사태' 규정도 있지만 이는 유엔 결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위대법에 따른 해상경비행동을 선택하는데도 제약이 있다. 이 방식으로는 원칙적으로 일본 국적 선박만 호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적 대처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다른 나라 선박도 보호할 수 있지만 공격하는 주체가 사적 목적의 해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가 간 군사 충돌 상황에서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는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다카이치 총리도 이날 자위대법에 근거한 해상경비행동 발령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대가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파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현재의 정세를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진의를 신중하게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선박 파견에 나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외무성 간부도 "우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전부"라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란 정세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는 "국제법상의 법적 평가를 논의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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