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제2 페이커 양산"..지역체육시설 e-스포츠 활용법 추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6 15:31

수정 2026.03.16 15:31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지역 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제2의 페이커'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체육시설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e-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e-스포츠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e-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시설 조성, 단체 설립 및 운영,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부산·광주·대전·진주 등 일부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다른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e-스포츠 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e-스포츠 산업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 약3조9000억원에서 2030년 약10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진종오 의원은 "e-스포츠는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이자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여가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며 "지역의 기존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서도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제2의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