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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버스 감사결과 수용...입찰은 적법, 속도·사업성은 보완"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6 16:28

수정 2026.03.16 16:52

지난 2일 서울 한강버승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서울 한강버승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주의·통보'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관련 국회감사요구' 보고서에 따르면 총사업비·경제성 산정에는 '주의', 속도 미달 관련 사항에는 '통보'가 내려졌다.

'주의'는 감사결과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 기관 또는 관련자에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다. '통보'는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권고'보다는 자율성을 더 강조하는 조치다.



이번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선박 건조계약 관련 특혜 의혹, 선박 속도 미달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버스의 속도는 당초 목표치인 17노트보다 느린 14.5~15.6노트에 불과했다.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결과 보고 및 2024년 4월 선박속도 저하 및 대안 관련 1차 회의 등에서 '속도 미달'을 인지했지만 이 뒤로도 사업은 계속됐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지난해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속도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속도 등을 설정할 때 실제 달성 가능한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한강버스'는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에도 선박 건조비를 제외해 수익성을 높게 책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는 서울시 재정 투입분(선착장 하부시설 조성비)만을 넣어 총 사업비를 산정했다.

시는 "도선 운영사업은 민간의 독자적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항 건설사업은 관련 지침상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항공기 구입 비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원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쟁점 중 하나였던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입찰 및 평가 절차의 적정성이 인정됐다.
위법·부당 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