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자는 것도 과유불급"
與,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19일 통과 배제 안해"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꾸자는 것도 과유불급"
與,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19일 통과 배제 안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힘을 싣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는 해당 법안의 수정을 요구해왔는데, 이 대통령은 이날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 여당 간사) 의원은 그동안 정부안을 '도로 검찰청'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수정을 요구했는데, 이 대통령이 당 내 이견을 정리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중수청·공소청법은 19일에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처리를) 조율 중이고 여의찮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은 당정의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며 "중수청·공소청 정부안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돼 있다. 이제 빨리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며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다.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서 검찰사무담당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면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청와대 발 이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오는 20일 공소청법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간 물밑 작업에도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의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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