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기 사건 무마 대가' 1억원 챙긴 현직 경찰 재판행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6 16:56

수정 2026.03.16 19:32

수백차례 걸쳐 1억4000만원 받아
'투자 수익금' 명목
변호사 자격 없이 고소장 작성하기도
"공직자 부정부패 범죄 엄정 대응할 것"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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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기 사건 피의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한지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인 경감 A씨(5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B씨(86)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경 이른바 '법원 경매 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B씨의 수사를 진행하며 그의 요청대로 합의 기간을 부여해 주고 고소 취소를 받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3년간 B씨로부터 '법원 경매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투자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띨 뿐 아니라 허위 투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500만원을 투자하고 7일 만에 700만원가량을 수익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기간 환산 수익률은 약 25%, 연 환산 수익률은 약 130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B씨가 A씨의 자금을 법원 경매 투자에 사용한 적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뇌물 수수액 4500만원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A씨가 지난해 7월경 변호사 자격 없이 지인에게 형사사건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