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만에 송치...추가혐의는 없어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을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7개월 만이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남성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함께한 것으로 조사된 또 다른 20대 남성 1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주변을 돌며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이들의 유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지만 일부 폐쇄회로(CC)TV만을 보고 '오신고'로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차량을 추적해 피의자 3명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주도적 가담자로 판단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관계자 추가 조사와 디지털 증거 분석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나 추가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의뢰했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수사를 종결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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