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개편 약사법 개정안 잇단 발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맞물려
의약품 정책 이해관계 충돌 심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등 의약품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업계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의약품 정책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 맞물려
의약품 정책 이해관계 충돌 심화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품절 등 공급 불안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 의약품 처방은 대부분 상품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약사단체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약품 품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한약사회 측은 의약분업 이후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사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약분업 당시와 같은 직역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또 다른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기존 처방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의약품 가격 정책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기존 대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 53.55% 수준인데 이를 40%대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정부는 약가 인하를 통해 약제비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를 48%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인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정책은 의료계와 약계, 제약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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