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피싱·폭염 피해 보장" 지역 소상공인에 무료 상생보험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업권, 6개 지자체와 협약
20억원 규모 생명·손해보험 제공

"피싱·폭염 피해 보장" 지역 소상공인에 무료 상생보험

보험업권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민들이 무상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포함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지자체에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원 가운데 18억원은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오는 3·4분기 상품이 출시돼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보험업권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보험 무상가입(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이 기금을 활용해 지난해 9월 전북과 첫 협약을 체결했고, 전북에 이어 6개 지자체가 추가된 것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사망·질병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신용생명보험을 무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0.3%p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햇살론 보증요율(0.3%p)도 인하한다.

손해보험은 폭염 등 기후 문제나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제주에서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도입한다.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때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한다. 충북에서는 소상공인의 직거래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을 제공하고, 경남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이 나올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총 2조원의 포용금융 사업도 추진한다.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담 완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제도의 안내를 강화해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 장애아동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도 이어간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이 마음 놓고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 금융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포용적 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고, 국민과 보험산업 사이의 신뢰가 쌓여 다시 환류된다면 우리 보험산업을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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