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처분 과도해"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부과된 320억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BMW코리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발단은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사고였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원인인 배기가스 저감장치(EGR) 쿨러 결함에 대해 리콜 미실시를 이유로 과징금 118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BMW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3개 차종의 EGR 파이프, 브라켓 등 부대 부품을 변경 인증 없이 임의 교체했다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321억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BMW는 내구성 개선을 위한 경미한 조치일 뿐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반면 환경부는 인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안전성 관련 사항은 보고 대상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BMW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시행규칙상 EGR쿨러 구성 부품인 브라켓 등은 변경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단서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명확한 문언 조항을 두고 다른 해석을 활용할 여지가 없다"며, 환경부의 주장이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했을 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 해석을 따를 경우 극히 사소한 변경까지 모두 보고 대상이 되어 제작사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미 국토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미보고를 이유로 2배가 넘는 금액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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