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자산 처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대표·측근 A 씨를 옥중에서 접견하면서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 옥수수밭이 있으니 (매입여부를) 둘이 잘 상의해보라"고 말한 내용과 "강원도 삼척에 커피숍을 만들 땅을 사놨다. 집사람(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말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또 김 씨는 측근 A 씨에게 옥중에서 메모를 전달했는데 이 메모에는 "아내에게 내가 준 수표를 바꾸라고 하라"며 "그래야 압류가 안된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외제 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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