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 투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 투자 분쟁 대응 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정부는 스위스 승강기 제조업체인 쉰들러홀딩스와 32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완승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쉰들러홀딩스를 차별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엘리엇 등 해외 투자사들과의 분쟁에서도 승리했으나 정부와 해외 투자사들 간 국제 분쟁 빈도 수는 실제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등장한 것이다.
아울러 한 의장은 "국제 투자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로펌 선임과 중재 비용의 예납 등에 대비한 특별기금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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