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품 형태 모방 범죄로 첫 구속·범죄수익 추징 보전
- 인기상품 디자인 그대로 베낀 상품 51종 32만개 판매
- 인기상품 디자인 그대로 베낀 상품 51종 32만개 판매
기술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디자인 개발인력도 없이 아이웨어 브랜드를 설립한 K씨는,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사의 선글라스 등 인기상품 사진을 해외 공장에 보내 모방상품을 제작한 뒤 국내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다. K씨가 지난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9개월간 판매한 모방상품은 총 51종, 32만1000여점으로 판매가액으로는 123억원 어치에 이른다. K씨는 모방상품 44종, 41만3000여점을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사의 모방상품 51종 가운데 29종은 3차원(3D) 스캐닝 선도면으로 변환해 피해 상품과 비교했을 때 오차범위 1㎜이내로 일치하는 선이 9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종은 99%이상의 일치율을 보여 이른바 디자인 ‘데드카피’ 상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모방상품으로 피해를 본 B사는 개별 상품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5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등 독자적인 K-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기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B사는 브랜드 가치 훼손과 매출감소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경찰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A사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지난 7월과 9월 각각 55억 6000만원과 22억 6000만원을 추징 보전 신청, 법원으로 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또 K씨가 보관 중이던 모방상품 15만 여점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사건은 디자인권이 없는 신제품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 판매한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창작과 혁신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권 침해나 신제품 형태모방을 통해 무임승차하는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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