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안보위해자 추적·저지’ 업무 위험 직무에 넣는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4:53

수정 2026.03.17 14:54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공 수사권 폐지로 간첩 체포·수사 규정 삭제
직무범위에 맞는 위험 직무 순직 요건 명문화
유족 보상금 약 1.9배↑...최대 2억5000여 만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 위해자를 발견하거나 추적·저지하는 과정에서 사망할 경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아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및 시행(2024년 1월1일)과 지난다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국정원 직원의 ‘현장 대응 업무’를 위험 직무로 명문화했다.



이는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 직무 범위 변화를 반영해 위험 직무 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 정보원 직원의 직무활동을 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상 업무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수사’와 ‘간첩 체포’ 관련 표현은 제외됐다.

대신 국정원 직원이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안보위해자를 발견, 추적, 저지하는 활동 등 현장 업무가 위험 직무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직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일반 순직 대비 유족연금 지급률을 5%포인트 가산하고 유족보상금도 최대 2억5000여만원까지 약 1.9배 상향 지급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정보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1일부터 개정령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은 희생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