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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 운영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3:12

수정 2026.03.17 13:12

내달 초 특별징수대책 추진
6월 30일까지 체납 징수 활동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4월 30일까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했다. 체납액 납부 고지서 발송 및 홍보를 통해 납세 의식 고취 및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내달 초부터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 등을 통한 강력 징수 활동을 한다.

6월 30일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확인된 체납자의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 조치한다.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 압류 추심 등을 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매주 목요일 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