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통령, 직선제로 뽑자" 중기중앙회장직, 농협 선거 따라가나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5:33

수정 2026.03.17 15:33

직선제, 민주·대표성 강화
'간선제 유지시 불합리한 구조 손봐야' 목소리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직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선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직선제로 불이 옮겨 붙었다. 현재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되고 있다.

17일 중기중앙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노조 내에서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현재의 간선제 대신 직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농협중앙회의 금품 선거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정이 선거 제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에 발맞춰 중기중앙회도 직선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직선제가 불가능할 경우 업종별 협동조합 구조와 회원 비율 문제 등을 조절해 간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500명에 가까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투표를 통해 회장을 선출한다.

정부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중기중앙회 회장은 83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의 수장이다. 부총리급 대우에 대통령 해외 순방에도 동행하는 등 위상이 높아 일명 '중통령'으로도 불린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중기중앙회장은 간선제로 선출됐다. 현재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24대 중기중앙회장을 지낸 뒤 2019년 26대 회장으로 복귀해 2023년 27대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지난해 12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소기업계 내부 갈등이 심화됐다.

중기중앙회 노조와 역대 회장단은 즉각 반발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이 도입됐고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개정되는 등 조합장 연임 제한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같은 반대 움직임에 개정안은 이달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에 걸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의원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이 일단 보류 됐지만 추후 중기중앙회장 연임 필요성이 제기되면 다시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