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개 포럼 개최… 만 13세 조정안 급물살
1953년 제정 후 73년 만의 수술대… 죄질 악화·정신적 성숙도 반영해 ‘형사책임’ 논의
1953년 제정 후 73년 만의 수술대… 죄질 악화·정신적 성숙도 반영해 ‘형사책임’ 논의
[파이낸셜뉴스]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실태와 달라진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성숙도를 반영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차 공개 포럼이 열린다. 포럼은 지난달 출범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한 첫 번째 공식 행보다.
현재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 송치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년범죄가 지능화되고 죄질이 성인 범죄 못지않게 악화하면서, 현행 기준이 오히려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포럼에서는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연령 하향 조정 시 발생할 법적 효과와 책임능력의 본질을 짚을 예정이다. 이어 법조계와 학계, 현장 경찰관 등 각계 전문가 8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강력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교화를 통한 재범 방지' 사이의 팽팽한 논쟁을 벌인다.
성평등가족부는 함께 운영 중인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종합해 다음 달 중순 2차 공개 포럼을 열고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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