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과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권리 구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이물질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된 코로나19 백신과 동일성을 가진 백신 약1400만회분이 신고됐다. 신고 이후에도 보류 등 조치 없이 접종이 계속됐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백신을 접종한 국민들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미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질병청은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을 통해 1285건의 코로나19 백신 이물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추후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만건에 달하는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보상이 이뤄진 수치는 2만4844건(28.5%)이다. 이물질 백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피해자 보상 등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질병청장에 소속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 규모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청구권과 자료제출명령권을 신설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기존 질환 악화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정 요건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은혜 의원은 "원에서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현 정부의 답은 불복 및 항소였다. 정부가 시키는대로 방역수칙에 협조한 대가가 가족의 죽음, 의문의 후유증 그리고 국가의 외면이었던 것"이라며 "코로나 19 백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인과성을 폭 넒게 적용하는 법안 통과는 물론, 국정조사와 정은경 장관 등 책임자 처벌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