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서 통과되면 봉하마을서 故노무현에 보고"
정청래 "李대통령,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만족하는 것 같다""19일 본회의서 통과되면 봉하마을서 故노무현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협의안(최종안)'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국회에 민주당의 의원총회(지난달 22일) 결과를 반영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당내 일부 강경파가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면서 당정 간 충돌 우려와 함께 당청 엇박자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에서 검찰 권한 관련 조항을 조정·삭제한 최종안인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
정 대표는 최종안과 관련, "제가 직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 밑줄 쳐가며 살펴봤다"며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 개입, 지휘 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 법안은 다른 개혁 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민주당의 상징적 법안"이라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정·청의 찰떡 공조와 원보이스로 법안을 잘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또 "며칠 동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며 검찰 개혁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당론으로 재의결할 것"이라며 "19일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켜 사법 정의의 새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