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4000원·국제선 1만2000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도 지원
소음대책지역 13개 읍·동 주민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 시청료도 지원
소음대책지역 13개 읍·동 주민 대상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국제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항공 이용료와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유선방송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공항 이용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문화·여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 애월읍, 일도1동, 삼도1·2동, 용담1·2동, 건입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 13개 읍·동 주민이다.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금은 항공편 이용 1회당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2000원이며 지난해부터 연간 최대 6회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제주공항 이용일(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관할 읍·동 주민센터나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공항소음민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유선방송 시청료(KCTV제주방송)는 가구당 월 7700원을 지원하며 읍·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음 피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기준을 통해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해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주공항 이용료 5606건, 유선방송 시청료 475가구를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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