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주당, 검사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보완수사권 논쟁 본격화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5:08

수정 2026.03.17 15:07

현행 형소법 규정된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조항 삭제될 예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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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영장독점주의를 유지하는 대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잡았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당론으로 다시 한번 명확히 한 만큼,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다리를 끊었다"며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78년 동안 휘둘러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즉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 공무원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즉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주장한 검사의 영장독점주의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되, 검사의 역할에서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으로 구성된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여기서 검사의 영장독점주의는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사만이 체포와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인 영장을 법원에 독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빼앗을 경우 검사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 검사는 수사지휘권을 금융감독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비수사시관에 소속된 수사인력, 즉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게 행사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날 민주당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공언한 만큼, 해당 법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원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속한 수사인력, 즉 사법경찰관에게도 유효했다. 2020년 12월까지 유효했던 구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사라졌다는 것은, 제2차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검사의 권한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논쟁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정리된 만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놓친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들며 보완수사권을 통한 수사 기관간 관리 감독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중로구에서 검찰개혁추진단이 연 토론회에서 "검사가 보완수사 없이 (경찰이나 중수청 등이 작성한) 서류로만 심사하게 되면 공소 제기 여부 판단에 오판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인권 침해는 필연적"이라고 했다.

또 같은 토론회에 참여한 전병덕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보완수사권이 신설되자 통상 6개월 걸리던 수사 기간이 1년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경찰의 수사 능력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계곡 살인 사건'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범죄의 전모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사례"라고 예시를 들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