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제4차장검사도 출국금지
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고 본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원 전 장관을 비롯한 이른바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이 받는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실상 ‘봐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이 지휘한 수사팀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그 후 3개월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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