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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종부세 대상 17만가구 늘어 [2026 아파트 공시가격]

장인서 기자,

최가영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7 18:27

수정 2026.03.17 19:28

12억초과 아파트 늘며 53% 증가
서울서만 13만4500가구 확대
전체 1주택자의 3.07%에 과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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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17만가구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에서만 13만가구 넘는 공동주택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기준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은 지난해의 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늘어난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약 53.3%다. 전체 공동주택 가운데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도 2.04%에서 3.07%로 확대됐다.



증가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의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28만365가구에서 41만4896가구로 13만4531가구 늘어나며 증가분의 79.4%를 차지했다. 중상위 가격대 아파트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기준선을 넘어서며 과세대상에 편입된 영향이다.

종부세 가구수 증가도 강남 3구가 주도했다. 특히 송파구는 5만7081가구에서 7만5902가구로 1만8821가구 늘어나며 12억원 초과 종부세 과세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가 됐다. 강남구는 8만4045가구에서 9만9372가구로 1만5327가구 늘었고, 서초구도 6만202가구에서 6만9773가구로 9571가구 늘며 강남권 중심의 과세대상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한강벨트 공동주택의 종부세 과세대상 가구도 급증했다. 성동구는 1만461가구에서 2만5839가구로 약 2.5배 늘었고, 마포구도 8843가구에서 2만1244가구로 약 2.4배 증가했다. 용산구 역시 1만8374가구에서 2만4651가구로 약 1.34배 늘었다. 특히 동작구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1년 만에 약 4배 증가했고, 광진구도 약 2.6배 늘어나는 등 중상위 가격대 단지의 종부세 편입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증가 폭도 커질 전망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3183만원에서 4284만원으로 약 34.6%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 등을 포함한 3주택 보유 사례에서는 보유세가 약 1억3552만원에서 1억9204만원으로 약 41.7%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버티는 비용'을 높여 다주택자의 매도 압력을 키울 수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질수록 비핵심 자산부터 정리하려는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최가영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