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추가 음주 정황에
음주측정 방해 혐의 적용
음주측정 방해 혐의 적용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를 받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 기록도 이날 오전 검찰로 송부됐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5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사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 들른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편 이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