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보호무역주의 대응해 규정 강화
외국과 통상협상서 추가 관세 등
대항할 수 있는 근거·수단 구체화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 관리 강화
관리품목 지정, 요건 위반땐 추징
석화 재편땐 나프타 할당관세 확대
보호무역주의 대응해 규정 강화
외국과 통상협상서 추가 관세 등
대항할 수 있는 근거·수단 구체화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 관리 강화
관리품목 지정, 요건 위반땐 추징
석화 재편땐 나프타 할당관세 확대
[파이낸셜뉴스] 갈수록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 양허 적용 정지 등과 같이 통상협상에서 대항할 수 있는 근거와 수단이 법에 구체화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집중관리 품목이 지정되고, 추천 요건을 위반하면 추징당한다.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에 따른 나프타 할당관세 범위는 확대된다.
18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관세법상 대항조치 규정이 구체적으로 개편한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필요시 대항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시행령에 명시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산출내역, 관세부과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 사항이 담긴다.
그간 하위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에 대항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현행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에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특정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같은 대항조치의 대표적 사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통상마찰이다. 지난해 3월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유럽연합(EU)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EU 집행위원회는 260억유로 규모의 대항조치 즉각 발표한 바 있다.
하광식 재경부 산업관세과장은 "외국과의 통상협상 등에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도 강화된다.
이를 위반하는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물품가액의 최대 2%) 대상에도 추가된다. 현재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한다.
통관 단계에서 반출 고의지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세관의 단속도 강화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를 추천기관이 세관과 공유한다. 현재는 추천기관이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면 이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되어야 파악할 수 있었다.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관련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 올해 중 발생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의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재편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의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2026년 3%→0%)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이날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한 후 4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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