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野 "공소청·중수청법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8 10:41

수정 2026.03.18 10:24

與주도 19일 본회의 상정 예상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대화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대화 후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통과되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국민들께 항의의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폭파 결정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해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라며 "(수사권을 분산시키면) 민생과는 전혀 관련 없고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소청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수청 설치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뒤 마찬가지로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