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방해)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귀가 도중 음주운전을 하다가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한다"는 시민의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출동에 A씨는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전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술은 차에서 내려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음주 운전 적발 직후 추가 음주로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라 불리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법인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은 지난해 6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부경찰서에서 법이 개정된 이후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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