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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중수청장, 인사권갖고 수사지휘하면 독립성보장 어려워"

연합뉴스

입력 2026.03.18 11:55

수정 2026.03.18 11:55

국회 행안위 '중수청설치법' 통과…"수사·기소 분리통한 권력기관 견제·균형 확립"
윤호중 "중수청장, 인사권갖고 수사지휘하면 독립성보장 어려워"
국회 행안위 '중수청설치법' 통과…"수사·기소 분리통한 권력기관 견제·균형 확립"

중수청법 관련 행안위에서 설명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중수청법 관련 행안위에서 설명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검찰에 상명하복 문화가 자리 잡게 된 데에는 인사권과 지휘권이 일치돼 있었던 데 원인이 있다"면서 "중수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이 하위직 인사권까지 가지고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수사관, 수사조직(기관) 사이 독립성을 절대 보장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그래서 사실상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로 옮겨놓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의 DNA는 같다. 한통속인 것"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수단으로 행안부 장관이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감독해야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청 검사보다 중수청 수사관의 신분 보장이 약화해 있으며, '적격심사위원회'를 통한 면직 가능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지적에 "적격심사위원회는 검찰에도 있는 제도"라면서 "지금까지 (적격심사를 통한 면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행안부 장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서 의원 의견에는 "행안부 장관이 추천하는 수사관 2명은 중수청 내 계속 근무하고 앞으로도 근무할 분들"이라면서 "중수청 모든 수사관이 적격심사 결과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이다.
행안부 장관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윤 장관은 법률안 통과 이후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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