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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로 중수청법 국회 행안위 통과...野 전원 반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8 13:24

수정 2026.03.18 13:24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법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중수청 설치법은 법이 사기, 횡령, 마약 및 방위사업 범죄 등 ‘6대 중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청을 행안부 장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온 ‘법왜곡죄’를 적용해 공소청,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수청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 내지는 거의 대통령 측근들이 오는데, 중수청의 모든 인사위원회나 부적격 심사위원회에 장관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구조”라며 “인사권을 통해 얼마든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공소청 설치법안과 함께 정부여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안이다.
두 법안 모두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