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 경찰 불허율 더 높아…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최근 6년간 로펌에 취업하려 한 경찰 출신 퇴직자 228건 가운데 약 63%가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된 상황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 조사한 결과, 경찰 출신의 로펌 취업 심사 228건 중 144건(63.2%)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36건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고, 8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지만 예외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전문위원이 39건(27.1%)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가 27건(18.8%)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의 경우 일반 경찰보다 업무 관련성이 높게 판단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일반 퇴직 경찰의 취업 심사 통과율은 65%였지만 변호사(예비변호사 포함) 자격을 가진 퇴직 경찰의 로펌 변호사 취업 통과율은 56.3%로 더 낮았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과가 변호사 자격 공직자에게 취업심사를 면제하는 공직자윤리법 예외 규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한 유명 연예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 출신 퇴직자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퇴직자는 변호사 자격을 이유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업이 허용된 144건 가운데 68건(47.2%)은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이동했고 38건(26.4%)은 퇴직 후 1년이 되기 전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당시 직급은 경감이 48.6%로 가장 많았고 경위와 경정이 뒤를 이었다.
로펌별로는 법무법인 YK가 52.1%로 가장 많은 경찰 출신을 채용했고 김앤장(10.4%), 화우·세종·율촌·광장 등이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자본과 인맥을 갖춘 대형로펌들이 경쟁적으로 경찰 출신을 영입하고 있다"며 "이해충돌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침해가 상시 구조화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17조 7항을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의 로펌 취업도 원칙적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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