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임윤지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거래 대금이 계좌에 들어오는 데 2일이 걸리는 이유를 묻자, 거래대금 지급기간을 기존 2영업일(T+2일)에서 1영업일(T+1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는데,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을 모레 주나'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나중에 누가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주식 매도 후 대금 지급에 'T+2'일이 소요되는 이유는 수조 원의 거래 데이터를 대조하고 증권사 간 주고받을 차익을 정산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지난해 미국에서는 T+2를 T+1로 고쳤다"며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거래 즉시 지급결제가 동시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나중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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