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여론조사 지지 호소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조 군수는 지난 9일 밤 지역 주민들에게 '오늘 밤이나 내일 전화 여론조사 실시' 등 여론조사 시기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지를 받은 한 주민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현역 자치단체장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메시지가 발송된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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