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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등 159개소 실내공기질 검사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9 08:35

수정 2026.03.19 08:34

공기질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157개소와 대중교통차량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장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인천시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157개소와 대중교통차량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장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를 위해 지역 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157개소와 대중교통차량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중점관리시설 119개소와 대규모점포·실내주차장 등 자율관리시설 38개소가 대상이다. 대중교통차량은 인천지하철 1·2호선을 대상으로 혼잡시간대와 비혼잡시간대로 구분해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총부유세균 등 총 6개 항목이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1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평균 농도가 미세먼지 33.6㎍/㎥, 초미세먼지 18.4㎍/㎥, 이산화탄소 586ppm, 폼알데하이드 22.1㎍/㎥, 일산화탄소 1.3ppm, 총부유세균 209CFU/㎥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및 학원 등에 적용되는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해 관리와 점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을 반영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관리 안내문을 제작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법적 기준과 시설별 관리 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수록했으며 시설 관리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이다.


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