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응급구조사의 자격증만 빌려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고 문서를 위조해 급여 명목의 돈을 빼돌린 응급환자이송업체 임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문서위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60대)와 B씨(30대)를 포함한 응급구조사 9명과 특수구급차 운전사 6명 등 17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9년간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빌려 업체를 운영하고, 특수구급차 4명에게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게 해 22회에 걸쳐 환자를 단속으로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가 작성하는 출동과 처치기록지를 617회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회사 법인계좌에서 4억2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빼돌리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024년부터 1여년간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 특수구급차 운전사 2명에게는 응급구조사를 사칭하게 해 23회에 걸쳐 환자를 이송한 혐의를 받는다. 운전사는 차량 내 비치된 응급장비와 의약품의 사용 방법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또 일반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는 특수구급차 요금을 징수한 혐의도 받는다. 일반 구급차의 기본요금(10㎞ 이내)은 3만 원인 반면 특수 구급차는 7만5000원으로 2배 정도 더 비싸다. 10㎞ 초과 시 부과되는 추가요금은 일반 구급차가 ㎞당 1000원이며, 특수 구급차는 1300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증을 빌려준 응급구조사는 형사처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업주들이 서류상 고용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 건강보험을 받는 혜택을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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