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서면 미발급·지연이자 미지급…공정위, NVH코리아 제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9 12:00

수정 2026.03.19 12:0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NVH코리아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 미발급 및 검사 결과 미통지 등 하도급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 이 회사는 28개 수급사업자와 총 1967건의 거래를 진행하면서 일부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거래에서도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계약서를 사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개 수급사업자와의 1557건 거래에서는 납품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법정 기한 내 검사 결과도 통지하지 않았다.

거래 조건에서도 부당한 특약이 확인됐다.

NVH코리아는 21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등 총 8억7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 조사 이후 해당 미지급 금액은 전액 자진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수령증명서 미발급 및 검사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당 특약 설정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관행을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행위 재발 방지와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