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에게 금품 지급한 혐의받는
변호사도 같은날 구속심사
변호사도 같은날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구속기로에 놓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부장판사와 B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근무 당시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의 B 대표변호사로부터 현금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 변호사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가 소유한 건물을 교습소 용도로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A 부장판사가 B 변호사의 수임 사건 20여건을 맡아 항소심에서 형을 깎아줬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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