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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안정법, 본회의 상정 불발..31일로 지연

김윤호 기자,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9 11:03

수정 2026.03.19 11:0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환율안정 3법의 1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안정 3법은 국익과 관련됐으니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라며 “환율안정 3법은 이번에 처리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안정 3법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와 환율 급등에 대응해 해외주식 자금을 국내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국익 차원에서 시급한 법안인 만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도 통과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환율안정 3법을 올리는 것도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외화 수급을 보강하고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해 환율안정 3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다른 쟁점법안들을 핑계 삼아 시급한 민생법안들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환율안정 3법과 같이 시급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묶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 안건을 끼워 넣는 의사결정 변경 동의안 검토와 함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상임위에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필요한 법안들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