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1분께 대전 중구 중촌동 한 다세대주택 3층에 위치한 이웃집에 문을 부수고 침입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7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원룸 일부가 타면서 소방 추산 13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불이 난 세대 거주민은 사건 전날부터 집을 비운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다른 이웃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2시간 만에 건물 인근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불이 난 피해 세대 바로 아랫집에 사는 거주민으로 밝혀졌다. 당시 소화기를 이용해 피해 세대 도어락을 내리쳐 부순 뒤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층간소음 때문에 불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와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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