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해해양경찰청과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 11일부터 해상 석유 관련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크게 세 가지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해상용 기름을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하는, 일명 '무자료 기름 유통'과 어업용 면세유를 개인의 차량 등에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어선 출입항 실적과 수산물 판매실적을 조작해 면세유를 부정수급 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전담반을 꾸린다.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경서(부산, 울산, 창원, 통영, 사천)의 수사와 형사, 형사기동정 요원으로 전반을 구성한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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