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모에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응모
삭발 영상 올리며 "컷오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
삭발 영상 올리며 "컷오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23일 오전에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튿날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경선 후보 추가 공모에 응했다.
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난 1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개인적 목적에 의해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발 영상을 올리며 "나를 컷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다. 이를 알지 못한 채 부화뇌동하며 부나방 같은 날갯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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