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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천 컷오프' 김영환 충북도지사 효력정지 가처분 23일 심문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9 15:28

수정 2026.03.23 14:17

추가 공모에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 응모
삭발 영상 올리며 "컷오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의 컷오프 통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9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의 컷오프 통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관련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23일 오전에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튿날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경선 후보 추가 공모에 응했다.

김 지사는 즉각 불복 의사를 밝히며 지난 1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개인적 목적에 의해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지사를 사실상 공천 대상자로 내정하고 자신을 탈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삭발 영상을 올리며 "나를 컷오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충북도민뿐이다.
이를 알지 못한 채 부화뇌동하며 부나방 같은 날갯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