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선고서 공범 모행위증 사건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우리 법이 피고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증언거부권 등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소송이 분리됐다면 자신을 위해 공범에게 죄를 떠넘기는 위증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 이날 피고인이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모해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특정 범죄에 대한 공범이었으나 사건이 분리된 뒤, 공범중 한 명이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공범에 대한 증언을 할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유죄를 고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증언거부를 하는 대신 거짓 증언을 한 사건이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하수관 정비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A 씨는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면서 사진을 조작해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2016년 업체 대표 B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면서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사진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B 씨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별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소송절차가 분리된 후 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음에도 허위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공동피고인의 증언을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도 있다고 봤다. 마약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조직범죄는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기 어려워 공범의 진술에 의해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 파기환송 의견도 나왔다. 오경미 대법관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국가적 이익이나 소송 실무의 편익을 내세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보호가치를 양보할 수는 없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자신의 혐의 사실에 답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 등 집단범죄에서도 위증죄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검사의 입증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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