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노봉법 이어 일하는사람법 시동..“소상공인 부담 완화할 것”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9 14:56

수정 2026.03.19 14:56

해묵은 특고·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 민주, 소상공인 반발에도 기본법 제정 시동 표준계약서·보수 보장·분쟁조정위 설치 등 최저보수제 등 연동입법·소상공인 부담 완화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에 이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추진한다.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 개정과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완화책까지 패키지로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무를 제공해 보수를 받지만 계약 형태가 달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으나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하고,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지지부진했다.



이날 토론회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반대의견을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들은 ‘대기업 독점 촉진법 반대’, ‘고용 축소 법안 반대’, ‘일하는 소상공인 법안도 마련해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태선 의원은 이에 “계약서상으로는 개인사업자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해 정부가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확대로 대응했지만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에 나선 것”이라면서도 “근로기준법과의 이중구조, 영세사업자 현장 적용 부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곳에 반대하러 온 분들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을 설득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병행을 통한 보완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용우 의원은 “기본법이라 현장을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많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작동시킬 법 개정들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등 부담 가중이 있다면 직·간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발제에 나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도 일하는사람기본법과 연동해 필요한 입법으로 △최저보수제와 최저단가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경력증명 인정 범위를 넓히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감정노동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6건의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발의했다. 가장 최근인 1월 20일 발의된 박홍배 의원안은 표준계약서와 보수 보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정안에 잘 담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