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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리스크 관리 압박…“내실 다져라”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3.19 15:25

수정 2026.03.19 15:25

올 7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업계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경고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주문했다. 특히 책임준공형(책준형) 사업장 관련 소송에 대비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고 유상증자 등을 적기에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황선오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신탁업계의 재무적 리스크가 자본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수주 경쟁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에서 2025년 106조원으로 10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당국은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사업을 수주하도록 유도하고, 책임준공 사업은 유형과 무관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는 올해 120%에서 내년 10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최근 업계 불안 요소는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소송이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 책준형 사업장 관련 소송은 총 26개가 진행 중이며, 이 중 6개 사업장은 이미 1심에서 신탁사가 패소했다.

황 부원장은 소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고, 필요시 유상증자를 통해 적시에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도 주요과제로 떠올랐다. 오는 7월부터 부동산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원진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를 지적하며 지난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수분양자 보호에 대한 신탁사의 태도 변화도 요구됐다. 금감원은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만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신용보강’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 강화와 별개로 신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적인 역할 수행만큼은 적극 독려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 보증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보증대출이 NCR이나 토지신탁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련된 특례규정을 언급하며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EO들은 당국의 규제 방향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장 환경에 대비해 토지신탁 한도규제 준수와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