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원장, 미국 도피로 불출석
공범들은 이미 유죄 확정
공범들은 이미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의료법상 규정된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전국에 다량의 병원을 운영한 유디치과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황보승혁·정혜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4년 10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김씨는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간 재판에 이어 이날 선고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총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 등 공범을 모두 재판에 넘기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한 소재파악이 어려움을 겪으며 8년여간 기소 중지가 됐다. 이후 지난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4년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지만, 김씨는 선고를 비롯한 공판기일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심 재판도 응하지 않았는데, 2심 재판부는 한 차례 기일 연기 후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시켰다.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는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으며 선고도 가능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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