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따르면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도 영장에 포함됐다.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가 전주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전주지역 로펌 소속인 정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픔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아 형을 낮춰주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의심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뇌물죄 구성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됐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정 변호사 아들에게 바이올린 개인 지도를 했고, 그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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