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내부 발표회 통해
심사방안 구체화할 듯
심사방안 구체화할 듯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이 시행된지 일주일 만에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쏟아지는 요청에 헌법재판소(헌재)의 사전심사 중요성이 커지게 됐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제도 첫 시행일인 지난 12일부터 전날까지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한 건수는 전자접수 65건, 방문접수 11건, 우편접수 31건 등 총 107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5여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된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건수는 총 3066건인데, 현재 추세를 놓고 보면 재판소원제만으로 지난해 헌법소원 전체 청구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같은 재판소원을 우선 사전심사로 거를 방침이다. 재판소원에 해당하는 건은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의 판단에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담 재판부가 이같은 사전심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이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전담 재판부는 30일 이내 회부와 각하 결정을 해야하는데, 30일 이내 결정되지 않을 경우 본안으로 자동 회부된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사전심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사전심사에서 사건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본안으로 무작정 회부된다면, 헌재가 헌법소원과 재판소원을 모두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헌재의 처리 지연으로 당사자들의 재판이 확정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헌재 산하의 헌법실무연구회는 오는 20일 '재판소원 적법요건 심사방안'을 주제로 내부 발표회를 진행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소원 남소(소송 남용)을 막기 위한 연구 용역도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